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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34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

  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고과태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공수본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침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참고) 210409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