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1306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4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6. 14. (월) 0시~2021. 7. 4. (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3. 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
|||||
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zip ★(붙임3) 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