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1283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 자세한 사항은 붙임6 참고(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Q&A 및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6. 210713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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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hwp (붙임6)210713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