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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서울특별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155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서울특별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 19 상황의 빠른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7.12.(월) 0시 ~ 21.7.25.(일) 24시 

 

       2. 적용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 방역조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① 수도권 지역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미적용 

        ② 집합·모임·행사 금지(예시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수련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1시간 마다 환기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③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④ 기타 방역 수칙 등은 붙임 참고 

 

 

       붙임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서울시 공고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