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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 작성일 | 2021.08.11 | 조회수 | 1533 |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수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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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수정.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