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227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 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주요 조정사항
2. 완화불가 조치 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22시)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3. 적용기간: 2021.10.4.(월) 0시 ~ 2021. 10.17.(일) 24시
4.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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