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1419 |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주요 조정사항
2.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3,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3.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4.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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