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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
|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2073 |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 적용기간: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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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pdf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참고1) 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보도참고자료.hwp  (참고2) 단계적_일상회복_거리두기_개편방안_보도참고자료.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