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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2년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예정)의 채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0 조회수 2011

<22년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예정)의 채용 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완화 기준

 ○ (자격완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추가 채용되는 교대인력에 대하여 졸업 이후 사회복

    지자격 취득대상인 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채용 허용

  - 졸업 이 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학과 또는 부전공자 등 포함

 ○ (채용조건) 자격취득 시까지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격취득 시 정식 채용(별도 채용절차 없이

    내행정처리)

  - 수습기간의 급여는 1호봉으로 지급하며, 자격취득 이 후 군필 등 경력을 반영하여 승급 가능(1~3

    봉까지 가능)

  * 향후 호봉승급은 정식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

 ○ (근무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 수습기간동안 지도

    감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경력인정) 수습기간 동안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은 제외하며, 자격취득 이 후부터 경력에 산입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명사항 보고는 정식채용 이 후 처리하되, 수습채용

    에 대한 별도 보고 및 승인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

□ 조치사항: 11월 2째주 채용공고 실시, 12월 내 채용 완료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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