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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896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반영하여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

   가자) 삭제

오기정정

붙임  1. [중수본공문]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교 육 부 장 관

 

 

첨부파일 [중수본공문]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pdf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