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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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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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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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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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
가자) 삭제 |
오기정정 |
- 적용기간: 2021.11.13.(토)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붙임 1. [중수본공문]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교 육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