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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618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현재) 2023 1학기 

(변경) 2023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학적변동 등에 의해 등록금 반환을 할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학생반환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첨부파일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hwp
붙임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