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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 8월 사회과학대학 졸업사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1963

 


2023년 8월 사회과학대학 졸업사정 안내

 

1. 졸업(수료예정 자가 진단 및 기수료생 졸업희망신청

  가. 재학생 : 졸업(수료)예정신고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졸업가능 여부 자가진단 시행

              (별도 졸업신청없음)

    - 2023-1학기 이수 예정 학점(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사회봉사학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졸업요건(학사운영규정 제9장 제66~68조 등(첨부파일)) 참조

    - 자가 진단 후 졸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학과(사무실에 문의

    - 단, 조기졸업 희망자는 조업신청서 제출(소속 학과사무실)

  나. 기수료생 : 졸업희망 신청(졸업유예자 제외)

    - 신청기간 : 2023.6.21.(수) ~ 2023.7.6.(목)

    - 신청방법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rainbow.cau.ac.kr) → 역량개발 → 비교과프로그램 → '[사회과

                 학대학] 2023년 8월 기수료자 졸업 희망 신청' 클릭 → 신청

    - 단,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희망을 신청해야 함(논문, 졸업인정제 등)

      

2. 졸업관련 서류 제출

  가제출 방법

    1) 제출처각 학과()사무실(이메일 접수 가능)

    2) 신청서 서식: 붙임 자료 및 서식 자료실 탑재 양식 활용

  나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졸업인정제

 어학(영어) 성적

 2023년

6월 30일(금)까지

 ※ 기수료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졸업인정제 기면제자의 경우 면제 사항 유효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 변경된 인정기준 확인 요망 
 

 한자 성적

 한국어 성적

(2014학년도 순수 외국인 전형 신편입생학생부터 적용)

 공통교양 영어 면제

 어학(영어) 성적

 

 복수전공 등 

취소

 복수, 부, 융합, 연계, 학생설계 취소 신청서

 

 이수구분 변경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학사운영규정 제9장 제69), 신청서는 첨부파일 활용 

  다졸업 논문 및 시험각 학과()별 공지에 따름

 

3. 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2023년 8월 첫째 주 예정

  ※ 상세 일정은 2023년 6월 말경 사회과학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4. 졸업유예 신청졸업사정 결과 확인 후 신청기간(추후 안내내 신청

 

5. 졸업관련 유의 사항

  2023년 8월 졸업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금)까지 복수전공 등 취소이수구분 변경 등을 신청

  초과 이수한 교양학점(선택교양 초과이수전체교양 초과이수)은 학번별 교양과정 이수 기준에 따라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에서 감산되므로 본인의 교양과목 이수현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다학번별 핵심교양 영역별 이수 현황을 반드시 확인할 것(2015학번부터 필수)

  라어학성적 등으로 공통교양 영어 과목을 면제 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과목으로 해당 학점을 이수할 것  (※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추가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할 수 있음

    1) 필수 다전공 외 추가 다전공 학점 미달자(예. 복수전공과 전공심화 동시 이수 중전공심화 학점이수를 완료하여 졸업가능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남은 복수전공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2) 교직과목 학점 미달자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학점 미달자

  바본인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로 수정할 것(※ 포탈 → 개인마당 →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 수정)

  . 휴학 중인 자는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도 졸업 대상에서 제외함

 

6. 문의각 학과(사무실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첨부파일 [양식]사회과학대학 졸업(수료) 체크리스트(2023년 8월).hwp
[양식]조기졸업 신청서(2023년 8월).hwp
2-1 중앙대학교 학칙(20230428).pdf
2-2 학사 운영 규정 I(202305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