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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2학기 재입학,복학,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759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중앙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재입학 일정

 

신청기간

    2023. 7. 3.() ~ 2023. 7. 7.(매일 오전 9시 오후 4

 

신청방법(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재입학원서 작성 →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면담일정 및 상담방법(방문면담, ZOOM 면담또는 전화 면담 등조율 후 방문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단미등록 제적자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입학여부 확인 2023.7. 26.()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유의사항

  - 퇴학자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복학 일정

 

신청기간: 2023.7.24.(오전 10 ~ 2023.7.31.(오후 6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업로드 필수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사경고 휴학자 복학 시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복학 신청 및 처리가능(필수)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인증/진단학습클리닉학습동기유형검사(MST) 및 자기조절학습검사(SLT) 실시하기

 

3

  휴학 일정

 

신청기간: 2023.7.24.(오전 10 ~ 2023.9.27.(오후 6

    (※ 매일 23~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청 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2

 

3

 

4

 

5

 

6

 

7

학생

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학생신청사항 창업지원단으로 심의요청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현장

조사

최종심사 결과

단과대학통보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

결정

신청학생에게

결과 통보

학생

 

소속

단과대학

 

창업지원단

 

소속 단과대학

 

  - 제출서류창업휴학신청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현장점검신청서기타 필요자료(요청 시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붙여서 업로드 해야 심사가 가능함.

  - 신청기한휴학신청 마감 14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기타

  -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3년 12월 7()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1.재입학원서.hwp
1-1.재입학의견서.hwp
2.학사 운영 규정 I(20230509).pdf
3.창업휴학 신청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