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분할납부 포함) 안내>
1. 등록기간
가. 일반등록
구분 | 일정 | 비고 |
정규 등록 | 2024.2.20.(화) ~ 2.23.(금) | 납부시간: 각 일자별 09:00~21:00 (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 은행 창구 영업시간)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본 기간 외 등록 불가) |
추가 등록 | 2024.3.5.(화) ~ 3.7.(목) |
최종 등록 | 2024.3.18.(월) ~
3.22.(금) |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 2024.2.13.(화) 9시 ~ |
중앙대 포탈 로그인 후 조회·출력 (아래 메뉴 이용) -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中: 포탈>학사마당>등록>기타납입금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外: 포탈>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 학부모용 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가능 (메뉴 동일) |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 1차: 2024.2.13.(화) 9시 ~ 2.15.(목) 16시 | 본 기간 외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등록 후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희망 시 → 기타납입금 각 항목별 담당부서 문의 (고지서 후면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
2차: 2024.2.27.(화) 9시 ~ 2.29.(목) 16시 |
3차: 2024.3.12.(화) 9시 ~ 3.14.(목) 16시 |
※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도 필수적으로 등록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등록금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납부
구분 | 일정 | 비고 |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4.2.13.(화) 09:00 ~ 2.23.(금) 20:00까지 | 중앙대 포탈 신청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차수별 등록기간과 동일 | 중앙대 포탈 출력 (학사마당>등록>분할납부고지서) |
※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1차 분납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 분할납부 불가하며, 등록금 전액을 추가 등록기간 또는 최종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등록 기간 | 1회차: 2024.2.20.(화) ~ 2.23.(금) 각 일자별 9시~21시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
2회차: 2024.3.18.(월) ~ 3.22.(금) 각 일자별 9시~21시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
3회차: 2024.4.15.(월) ~ 4.19.(금) 각 일자별 9시~21시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
4회차: 2024.5.6.(월) ~ 5.10.(금) 각 일자별 9시~21시 | 잔여등록금 전액 |
※ 1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4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점등록
구분 | 일정 | 비고 |
학점등록 납부기간 | “가. 일반등록” 기간과 동일 |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문의 |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기관>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검색 |
신청자격 | 학사 운영 규정Ⅰ 제13조(학점 등록) | 바로가기 |
납부절차 |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 승인 →고지서 학점등록금 반영 확인 → 학점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수강신청만으로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음) |
학점등록금 | 4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6 | 학부 기준 (대학원은 별도 기준 적용함) |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3 |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수업료 전액 |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①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②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납입확인서 →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 세부내용 |
납부 가능 신용카드 | |
납부방법 | |
유의사항 | -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단,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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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한도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