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학사제도 개편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주요 학사제도 개편사항 안내>
1. 주요 개편 사항(요약)
개편 사항 |
주요 내용 |
시행일 |
다전공 제도 개편 |
- 신청기준 및 신청횟수 완화 - 부전공 필수과목 이수 폐지 |
공포일(2025. 12. 26.) |
졸업인정제(한자) 개편 |
- 학과(부) 및 전공별 시행 |
2026. 3. 1. (첫 적용은 2026년 8월 졸업 대상자부터) |
학점등록제도 변경 |
- 8차 학기 학점등록 폐지 |
2026. 3. 1. |
조기졸업제도 확대 |
- 조기졸업 기준 확대 (1학기까지 단축 → 1년까지 단축 가능) |
2026. 3. 1. |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변경 |
- 1학년 최소수강학점 10학점으로 적용 (2026학번부터) |
2026. 3. 1. |
수강신청 |
- 대기순번제 적용(학부만) |
2026. 3. 1. |
ACT 수업 평가 방식 변경 |
- 모든 ACT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 시행 |
2026. 3. 1. |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제도 신설 |
- 입학 전 이수한 우리 대학 개설 과목에 대해 학점 인정 |
2026. 3. 1. (첫 적용은 2026학년도 하계부터) |
2. 주요 개편 사항(세부)
가. 다전공 제도 개편(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완화)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일 |
복수전공 |
- 신청자격 : 평균평점 2.0 이상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도 횟수 산입) |
- 신청자격 : (없음)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 횟수 산입 X) |
2026년 5월 신청부터 |
| - 취소 철회 : 불가 | - 취소 철회 : 1회에 한하여 가능
| 공포일(2025. 12. 26.) |
연계전공 |
- 신청자격 : 평균평점 2.0 이상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도 횟수 산입) |
- 신청자격 : (없음)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 횟수 산입 X) |
2026년 5월 신청부터 |
융합전공 |
- 신청자격 : 평균평점 2.0 이상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도 횟수 산입) |
- 신청자격 : (없음)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 횟수 산입 X) |
2026년 5월 신청부터 |
부전공 |
- 허가 횟수 제한 : 2회까지 승인 |
- 허가 횟수 제한 : (없음) |
2026년 5월 신청부터 |
- 부전공 필수과목 6학점 포함 21학점 이수
| - 부전공 21학점 이수(필수과목 6학점 이수 폐지)
| 공포일(2025. 12. 26.) |
나. 졸업인정제(한자) 개편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일 |
졸업인정제 (한자) |
- 적용대상 : 전 계열 의무 적용 - 인정기준 : 국가 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 - 4급 이상, 또는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 이상 이수 |
- 적용 대상 : 전 계열 의무 적용 폐지 - (단, 학과(부) 및 전공별 별도 적용 가능) - 인정기준 : 학문단위 자체 수립 |
2026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
다. 8차 학기 학점등록 폐지 및 조기졸업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일 |
8차 학기 학점등록 폐지 |
- 7차 학기 이수 후 8차 학기 등록 시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0학점 미만이며, - 열람용 평균평점 4.0 이상 - 8차 학기 이수 후 추가 학기 등록 시 : -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미만 |
- 7차 학기 이수 후 8차 학기 등록 시 : - (폐지) - 8차 학기 이수 후 추가 학기 등록 시 : -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미만(유지) |
202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
조기졸업 확대 |
- 7차 학기 이수 후 열람용 평균평점 - 4.0 이상으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 6차 학기 이수 후 열람용 평균평점 - 4.0 이상으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2026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
라.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변경 및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도입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일 |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변경 |
- 전체 학년 학기당 0.5학점 |
- 1학년 : 10학점 - 2학년부터 : 0.5학점 -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미달 시 '제적' |
202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도입 | - 실시간 선착순 수강신청 | - 실시간 선착순 수강신청 - + 여석 초과 시 대기순번에 의한 수강신청 |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신청 기간에만 운영 |
※ 대기순번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신청 일정 안내] 게시글 참조
마. ACT 절대평가 도입 및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제도 시행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일 |
ACT 성적평가 |
- 교무처장 재량(A 50% 이내) |
- 절대평가 |
2026년 1학기 |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
|
-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① 협약 고교 ② 고교 재학 중 우리 대학 과목 이수 |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