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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6학년도 주요 학사제도 개편 사항 안내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399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학사제도 개편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주요 학사제도 개편사항 안내>



1. 주요 개편 사항(요약)

 개편 사항

주요 내용

시행일

다전공 제도 개편

- 신청기준 및 신청횟수 완화

- 부전공 필수과목 이수 폐지

공포일(2025. 12. 26.) 

졸업인정제(한자) 개편

- 학과(부) 및 전공별 시행

2026. 3. 1.

(첫 적용은 2026년 8월 졸업 대상자부터) 

학점등록제도 변경

- 8차 학기 학점등록 폐지

2026. 3. 1.

조기졸업제도 확대

- 조기졸업 기준 확대

 (1학기까지 단축 → 1년까지 단축 가능)

2026. 3. 1.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변경

- 1학년 최소수강학점 10학점으로 적용

 (2026학번부터)

2026. 3. 1.

수강신청

- 대기순번제 적용(학부만)

2026. 3. 1.

ACT 수업 평가 방식 변경

- 모든 ACT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 시행

2026. 3. 1.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제도 신설 

- 입학 전 이수한 우리 대학 개설 과목에 대해 학점 인정

2026. 3. 1.

(첫 적용은 2026학년도 하계부터) 


2. 주요 개편 사항(세부)

  가. 다전공 제도 개편(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완화)

구분

기존

변경

적용일

복수전공

- 신청자격 : 평균평점 2.0 이상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도 횟수 산입)

- 신청자격 : (없음)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 횟수 산입 X)

2026년 5월 신청부터

- 취소 철회 : 불가- 취소 철회 : 1회에 한하여 가능
공포일(2025. 12. 26.)

연계전공

- 신청자격 : 평균평점 2.0 이상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도 횟수 산입)

- 신청자격 : (없음)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 횟수 산입 X)

2026년 5월 신청부터

융합전공

- 신청자격 : 평균평점 2.0 이상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도 횟수 산입)

- 신청자격 : (없음)

- 허가 : 재학 중 2회(취소한 경우 횟수 산입 X)

2026년 5월 신청부터 

부전공

- 허가 횟수 제한 : 2회까지 승인

- 허가 횟수 제한 : (없음)

2026년 5월 신청부터 

- 부전공 필수과목 6학점 포함 21학점 이수
- 부전공 21학점 이수(필수과목 6학점 이수 폐지)
공포일(2025. 12. 26.)


  나. 졸업인정제(한자) 개편

구분

기존

변경

적용일

졸업인정제

(한자)

- 적용대상 : 전 계열 의무 적용

- 인정기준 : 국가 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또는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 적용 대상 : 전 계열 의무 적용 폐지

(단, 학과(부) 및 전공별 별도 적용 가능)

- 인정기준 : 학문단위 자체 수립

2026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다. 8차 학기 학점등록 폐지 및 조기졸업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적용일

8차 학기

학점등록

폐지

- 7차 학기 이수 후 8차 학기 등록 시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0학점 미만이며,

열람용 평균평점 4.0 이상

- 8차 학기 이수 후 추가 학기 등록 시 :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미만

- 7차 학기 이수 후 8차 학기 등록 시 :

(폐지)

- 8차 학기 이수 후 추가 학기 등록 시 :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미만(유지)

202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조기졸업

확대

- 7차 학기 이수 후 열람용 평균평점

4.0 이상으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6차 학기 이수 후 열람용 평균평점

4.0 이상으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2026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라.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변경 및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도입

구분

기존

변경

적용일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변경

- 전체 학년 학기당 0.5학점

- 1학년 : 10학점

- 2학년부터 : 0.5학점

- 최소 수강신청 학점 기준 미달 시 '제적'

202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도입

- 실시간 선착순 수강신청

- 실시간 선착순 수강신청

+ 여석 초과 시 대기순번에 의한 수강신청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신청

기간에만 운영

※ 대기순번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신청 일정 안내] 게시글 참조

 

  마. ACT 절대평가 도입 및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제도 시행

구분

기존

변경

적용일

ACT 성적평가

- 교무처장 재량(A 50% 이내)

- 절대평가

2026년 1학기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① 협약 고교

② 고교 재학 중 우리 대학 과목 이수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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