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내] 기수료자 대상 졸업인정제 한자 능력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수정) | |||||||||||||||||||||||||||||||||||||||||||
| 작성일 | 2026.05.27 | 조회수 | 187 | |||||||||||||||||||||||||||||||||||||||||
※ 한자 미이수 수료자가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유지됩니다. ※ 신청 후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아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초 졸업사정에서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신청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한자’ 면제 적용 시 ‘수료’에서 ‘졸업예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영어, 졸업논문 모두 합격 후 한자만 미이수로 기수료로 판정된 자 ② 2026-1학기 영어 및 졸업논문 제출 후 한자 면제를 받고 졸업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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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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