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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4407

1. 최근, 대학의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 사례가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대학에서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관련 문제 발생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사무소(붙임참조) 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  
첨부파일 리플렛 최종1.jpg
리플렛 최종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