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01 | 조회수 | 4615 |
1. 관련근거
3. 주요 변경 내용: 가. 중앙사랑장학금 경제적 사정 곤란 기준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로 명확화나. 외국인장학금 1차 학기 지급액을 입학금 면제에서 기숙사 관비 면제로 변경하고, 실효성 낮은 혜택 폐지 다.국가고시장학금 명칭을 국가시험지원장학금으로 현실화하고, 1차 합격자의 수혜기간을 2학기에서 1학기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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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pdf 신·구조문대조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