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20 | 조회수 | 4913 |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토목ㆍ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 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 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적발 사례 】 ☞ 2013. 6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대여료를 지급 한 뒤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중소건설업체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구속 ☞ 2014. 8 경기일산경찰서는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대표 및 대여자 (주로 직 장이 없는 사람 위주) 등 11명을 불구속입건 ※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 : 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전국자격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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