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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3082

 

2016-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이에요

매 학기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학기당 200만원의 별도 지원금까지 준다고 하니 우리 학우님들 근심 좀 덜 수 있겠죠?

 

신청대상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장기현장실습(12)참여자, 기업의 추천서 제출자, 대학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예정), 잔여학기 많은 자를 우선 추천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대학 3,4학년 재학생(8차까지 인정)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학기당 지원규모 : 대학 등록금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구분

 대학등록금

취업준비장려금 

지원내용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 지급 

학기당 200만원 지원

-학기당 직무관련 교육 40시간 이수 쉬 지급

 

취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장학금 지원 불가   

 

의무사항

  의무종사

    - 장학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미준수시 지원금액 전액 회수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대학원 진학, 어학연수, 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 질병, 출산, 미취업 등 불가피한 상황(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

  직무기초교육 :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학기 총 40시간 이수(공통교육10시간 + 실무교육 30시간)

  보증보험 : 매학기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기업규모 및 업종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여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제외(비영리 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

  중소기업 판단기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중견기업 판단기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간 : '16. 3. 21() ~ '16. 3. 29()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http://rainbow.cau.ac.kr)역량개발 비교과프로그램 과정명 클릭 "신청

 

발표 : 2016. 4. 25() 레인보우시스템 공지

 문의 : 인재개발원 취업지원2031-670-3395 손미옥

 

 

 

다빈치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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