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3329 | |||||||||
2016-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이에요 매 학기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학기당 200만원의 별도 지원금까지 준다고 하니 우리 학우님들 근심 좀 덜 수 있겠죠? ▣ 신청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단, 장기현장실습(12주)참여자, 기업의 추천서 제출자, 대학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예정)자, 잔여학기 많은 자를 우선 추천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대학 3,4학년 재학생(8차까지 인정)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학기당 지원규모 : 대학 등록금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장학금 지원 불가 ▣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장학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미준수시 지원금액 전액 회수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대학원 진학, 어학연수, 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 질병, 출산, 미취업 등 불가피한 상황(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 ∘ 직무기초교육 :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학기 총 40시간 이수(공통교육10시간 + 실무교육 30시간) ∘ 보증보험 : 매학기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기업규모 및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여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제외(비영리 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 ※ 중소기업 판단기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중견기업 판단기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신청기간 : '16. 3. 21(월) ~ '16. 3. 29(수)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http://rainbow.cau.ac.kr)→ 역량개발 → 비교과프로그램 →과정명 클릭 → "신청“ ▣ 발표 : 2016. 4. 25(월) 레인보우시스템 공지
▣ 문의 : 인재개발원 취업지원2팀 031-670-3395 손미옥 다빈치인재개발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