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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신설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311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의무화 안내[신설요건]

 

관련

.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31(2015.11.17.), 교원복지연수과-8097(2015.12.30.)

. 2016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업무 담당 설명회(2016.3.24.~25)

 

2.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을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재학 중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삼담심리 전공) 포함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

-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재학 중 2]

, 졸업연도에 따라 실습 이수 횟수가 상이하므로 하단의 항 참조

 

. 적용시기: 2016.3.1.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적용대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0168월 졸업예정자

면제

20172월 졸업예정자

1회 실습 의무

2017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실습 의무

. 적용대상 및 횟수

법령 적용 시점 이전 수료한 경우도 해당일자 이후 졸업하는 경우 본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실시 계획 및 이수 방법의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지 예정[166월 중 예정]입니다.

 

2016.4.14.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붙 임2. 2016년도_교원자격검정_실무편람.pdf
붙 임3. 2016년도_교원자격검정_실무편람_주요_개정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