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제정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27 | 조회수 | 3629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제정 알림
1. 제정 사유 1)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기준의 충족 2) 외국인 유학생 특수성을 고려한 졸업인정제 시행세칙의 별도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대학현황 - 대학규정/학칙 - 시행세칙 전문 참조) : 학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적용대상, 인정기준, 시행절차, 졸업인정자격 미취득자의 처리 방법 등
가. 적용 대상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 2014학년도 입학전형 합격자(편입생 포함)부터 적용
나. 인정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제출
다. 제출처 :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303관 704호)
라. 제출 기한 :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유의사항 : 한국어능력 졸업인정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다른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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