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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3629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제정 알림

 

1. 제정 사유

   1)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기준의 충족

   2) 외국인 유학생 특수성을 고려한 졸업인정제 시행세칙의 별도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대학현황 - 대학규정/학칙 - 시행세칙 전문 참조)

   : 학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적용대상, 인정기준, 시행절차, 졸업인정자격

     미취득자의 처리 방법 등

 

  가. 적용 대상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 2014학년도 입학전형 합격자(편입생 포함)부터 적용 

 

  나. 인정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제출

 

  다. 제출처 :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303관 704호)

 

  라. 제출 기한 :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유의사항 : 한국어능력 졸업인정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다른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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