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마스크 구매 제도 개선 안내문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3 | 조회수 | 1859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마스크 구매 제도 개선 안내문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마스크 구매 제도 개선 안내문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마스크 5부제 일부 개선에 따라 등록외국인*이라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외국인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
<마스크 5부제 개선 방향> -개선 前 ①외국인 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일에 ②약국, 우체국, 하나로 마트에서 ③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구매 ※끝자리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 -개선 後 ①전과 동일하나, 건강보험증 제시 不要
*상세 내용(7개국어 언어별 안내)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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