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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1928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을 안내드립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주요 내용

○교원 및 직원 : 2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구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원, 직원, 학생

교원, 직원

수강기간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0.06.부터 시행)

오프라인교육 : 2020학년도 2학기 시행 예정

제재조치

미수강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2020-2학기부터)

미수강 직원 : 법정교육점수 미반영(2020학년도)

미수강 학생 : 성적조회 불가(2020-2학기부터)

수강방법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현황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https://genderedu.cau.ac.kr)

 

 

■기타사항

온라인교육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시스템을 이용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02-820-6577~9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hwp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국문).pdf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영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