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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0-2학기 학점등록 절차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2936

<학점등록>

1.허가요건

    가.7차 학기 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 열람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나.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이번 차수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다.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2.제한사항

    가.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 불가

    나.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 신청 불가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학칙 제23항)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됨 

    다.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 불가

    라.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한 자는 학점등록 불가

 

3.절차
※학점등록 신청서(성적표 첨부)는 방문 접수 또는 e-mail 접수 가능

·방문접수 :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303관 704호

·온라인접수 : 소속학부(과) 사무실로 e-mail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각 학부(과) 사무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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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Q & A

   .학점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최종 수강신청 된 내용을 학점등록 하게 되므로 수강신청 완료 후 또는 수강 정정 완료 후

      즉시 학점등록을 신청합니다.

 

   .학점등록 등록금 납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추가등록 및 최종등록 기간에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규등록에 못하셨다면 수강정정 기간에 최종 수강신청을 확정하신 후 즉시 학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최종등록기간 내에 감면된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일정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등록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신청 전 학점등록을 허가 받고 등록금이 감면된 상태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

 

첨부파일 학점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