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1575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최근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오니, 개편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1.7. ~ 해제시 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주요 내용 <※붙임 파일 세부 기준 참조>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2. 마스크 착용 위반 : 11월 13일 부터 과태료 부과
라. 아울러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 될 경우 해당 위반자 및 단체에 구상권 청구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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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1.일).hwp 붙임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