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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절대금연구역' 준수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1715

<'절대금연구역' 준수 관련 안내사항>

 

 

 쾌적한 교육·연구 및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물 내 흡연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며, 흡연 시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 금연본교 건물 내 모든 공간(강의실, 연구실, 화장실, 행정실,

                  비상계단, 복도, 연결통로 )*'절대금연구역'으로 흡연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국민건강증진법-9 4 7)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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