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1651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적용기간 : 2020년 12.08(0시) ~ 2020년 12.28(24시)까지
4.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차제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
|||||
첨부파일 |
(붙임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