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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48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2.8(화) 0시 ~ 2020.12.28(월) 24시

나. 대상지역 :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전역)

< ※ 붙임 1. 파일 세부 기준 참조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2.5단계)

유흥시설 5

집합금지(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아울러,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 될 경우 해당 위반자 및 단체에 구상권 청구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2.6.일).hwp
붙임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