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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조회수 1709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 안내>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12.17.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신축 다가구주택 등 전·월세 계약 예정인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도 참고하여 부동산 거래사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접속 방법

1. URL 직접입력 : https://consult.kapanet.or.kr

2.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접속 : 경기부동산포털 ->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3.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접속 : 경기도 홈페이지 -> (좌측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첨부파일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