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1857 |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결정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완화 불가조치 사항>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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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2.15._2.28.)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hwp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7건)(2.15_2.28) (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