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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124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등

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2021. 3.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구분

대상시설

조치내용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콜라텍 방역지침 추가) 및 홀덤펍,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방역지침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방역지침 신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m2 이상)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방역지침

의무화

 모임·행사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예외사항 추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역지침

의무화 

 교통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방역지침

의무화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정,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

   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돌잔치전문점 추가).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hwp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