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등
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2021. 3.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구분 |
대상시설 |
조치내용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콜라텍 방역지침 추가) 및 홀덤펍,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방역지침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방역지침 신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m2 이상) |
방역지침
의무화 |
숙박시설 |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방역지침
의무화 |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예외사항 추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방역지침
의무화 |
교통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방역지침
의무화 |
국공립시설 등 |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직장근무 |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정,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
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