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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1516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hwp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hwp
(붙임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hwp
(붙임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