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30 | 조회수 | 2043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 (월) 0시 ~ 2021. 4. 11. (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 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적 협의 후 결정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뮤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참고)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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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