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6 | 조회수 | 1299 | |
<코로나-19 감염병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 1. 개인방역 5대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은 비대면으로 만나기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 가. 방역지침 : 실내 전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나. 미착용자 : 10만원 과태료 부과 다. 과태료 처분기간 : 2021.4.12. ~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2 참조)
붙 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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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4).hwp 붙임2.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