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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568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

 드리니,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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