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1568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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