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내]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장학 지급 기준 안내 | ||||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5355 | ||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장학 선발 기준 안내>
사회과학대학은 현재 국가시험지원(II)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 장학 선발 기준 * 지급대상 국가시험: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급기준 - 성적: 직전학기 성적기준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1.88 이상 - 학적: 수업연한 내 재학생 * 지급액 -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 1차 합격자: 수업료 50% 지원(1회 합격으로 1회 지원, 총 2회 합격 사실까지 인정) ▶ 최종 합격자: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50% 지원 -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7급 상당,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붙임3) 참고) ▶ 1차 합격자: 비대상 ▶ 최종 합격자: 수업료 2,000,000원 1회 지원 * 신청 - 합격자 발표 당해 학기에 신청 (합격자 발표일이 학기 수업일 1/2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 가능, 수업 연한내) (합격당시 휴학자일 경우 복학하는 학기 신청) - 제출서류: 합격확인증, 장학금지급신청서(붙임2), 통장사본(등록금기납부자) - 제출처: 교학지원팀 방문 제출 * 본 장학은 타장학 수혜 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액 합계 수업료 초과 불가) * 본 내용은 2026년 5월 8일 사회과학대학 장학위원회 의결 사항 입니다.
붙임: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 장학 선발 기준 1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1부. 끝.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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