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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장학 지급 기준 안내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5356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장학 선발 기준 안내>

 

 

사회과학대학은 현재 국가시험지원(II)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 장학 선발 기준

* 지급대상 국가시험: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급기준

   - 성적: 직전학기 성적기준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1.88 이상

   - 학적: 수업연한 내 재학생

* 지급액

   -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 1차 합격자: 수업료 50% 지원(1회 합격으로 1회 지원, 총 2회 합격 사실까지 인정)

       최종 합격자: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50% 지원

   -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7급 상당,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붙임3) 참고)

       1차 합격자: 비대상

       최종 합격자: 수업료 2,000,000원 1회 지원

* 신청

   - 합격자 발표 당해 학기에 신청

     (합격자 발표일이 학기 수업일 1/2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 가능, 수업 연한내)

     (합격당시 휴학자일 경우 복학하는 학기 신청)

   - 제출서류: 합격확인증, 장학금지급신청서(붙임2), 통장사본(등록금기납부자)

   - 제출처: 교학지원팀 방문 제출

 * 본 장학은 타장학 수혜 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액 합계 수업료 초과 불가)

 * 본 내용은 2026년 5월 8일 사회과학대학 장학위원회 의결 사항 입니다.

 

 

 

 

붙임: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II) 장학 선발 기준 1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1부.  끝. 

 

 

 


사회과학대학

 

 

 

첨부파일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Ⅱ)장학 선발 기준.pdf
사회과학대학 국가시험지원장학(II) 지급 신청서.hwp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