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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18742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1. 개정사유

    -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비한 저소득층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트렌드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장학제도 마련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제도 개선

    - 구성원 TF 구성 및 설문조사 등 학생 의견수렴을 반영한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

 

    2. 주요내용

    ▶ 학사과정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액 변경

현 행

개 정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세부명칭

지급액

학부(, 전공)수석

수업료 전액

학년수석

수업료 65%

학년우수

수업료 35%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세부명칭

지급액

학부(, 전공)수석

수업료 30%

학년수석

수업료 17%

학년우수

수업료 15%

 

  

    ▶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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