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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153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

 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

 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익일 05시 취직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21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편의점 영업

 종류 불문 

 공용공간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사적모임

 -

· 예방접종 완료자는 18~21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한정

 

   2.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4.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