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1185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주요 조정사항
2.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 기간(9.17.~9.23.)가족모임)
3. 적용기간: - 2021.9.6.(월) 0시~2021.10.3.(일) 24시
4.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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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