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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8 조회수 1299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종전과 동일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종전과 동일

24일~익일 05시 운영제한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2.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3,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3.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4.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