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2022년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예정)의 채용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0 | 조회수 | 2029 |
<22년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예정)의 채용 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완화 기준 ○ (자격완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추가 채용되는 교대인력에 대하여 졸업 이후 사회복 지사자격 취득대상인 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채용 허용 - 졸업 이 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학과 또는 부전공자 등 포함 ○ (채용조건) 자격취득 시까지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격취득 시 정식 채용(별도 채용절차 없이 내부 행정처리) - 수습기간의 급여는 1호봉으로 지급하며, 자격취득 이 후 군필 등 경력을 반영하여 승급 가능(1~3 호봉까지 가능) * 향후 호봉승급은 정식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 ○ (근무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 수습기간동안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경력인정) 수습기간 동안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은 제외하며, 자격취득 이 후부터 경력에 산입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명사항 보고는 정식채용 이 후 처리하되, 수습채용 에 대한 별도 보고 및 승인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 □ 조치사항: 11월 2째주 채용공고 실시, 12월 내 채용 완료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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